임종룡 금융위원장 “대출청약 철회권 금소법 상관없이 추진”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21 17:34 수정일 2015-04-21 17:34 발행일 2015-04-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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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임종룡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연합)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출청약 철회권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상관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청약 철회권이란 원치 않는 대출을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1일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정책 수립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고자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그는 “불완전판매를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금소법을 제정하고 기존 제도도 정비하고 있다”며 “금소법이 제정되면 금융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바뀌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 더 많이 지우고 자료열람청구권을 도입하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사후 구제도 강화할 것”이라며 “대출청약철회권 등 추진 가능한 과제는 금소법 제정 전이라도 신속히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주일간 주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사의 대출약관을 수정해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 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도 관련 부분을 중점 검사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불완전판매를 막으려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금융사 직원이나 자문업자가 금융상품 제조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금융상품 간 비교가 쉽도록 판매자가 지급받는 수수료 구조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자문패널은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