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한곳 방문으로 연금저축 계좌 이체 가능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21 17:37 수정일 2015-04-21 17:37 발행일 2015-04-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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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금융당국이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기관 한곳 방문을 통해 계약이전이 가능해진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신규 가입하는 금융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함께 기존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면 계좌이체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신규 가입 금융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가입 금융사를 방문해 계좌이체 신청을 해야 했다. 지금까지 2곳의 금융사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곳만 방문하면 된다는 것이다.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한다. 종전방식대로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해 담당직원과 상담 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사확인 방법을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을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계좌이체 신청시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존 가입 금융회사도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필수 설명사항은 송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실제 이체금액의 변동가능성 및 이체 가능여부(또는 불가사유) 등이다.

가입자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체의사를 확정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의 불만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해 미흡한 금융회사를 지도하는 등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