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50%룰' 2년 연장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20 09:03 수정일 2015-04-20 09:09 발행일 2015-04-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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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이른바 ‘50%룰’이 2년간 연장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50%룰과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고객 재산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오는 2017년 3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열사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고객 재산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2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 50%룰이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가 분기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전체 판매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계열사 간 거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고시한 3가지 규제가 2015년 3월 말에 일몰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

일부 금융사는 일선 창구에서 펀드를 판매할 때 수익률이 높은 비계열사 상품보다 계열사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아울러 일선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증권을 판매할 수 없고 펀드·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등 고객이 운용을 맡긴 자금에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CP를 편입하는 행위 역시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계열사 투자부적격 회사채·CP 판매가 제한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러 한계 기업들이 조건이 까다로운 은행대출 대신 ‘시장성 차입금’이라 불리는 회사채와 CP로 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량 등급 회사채와 비우량 등급 회사채 사이 양극화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에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계열사 간 펀드판매, 변액보험·퇴직연금 운용 등을 집중시키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도입한 규제였다”며 “아직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