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변액보험 수수료율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19 14:25 수정일 2015-04-19 14:28 발행일 2015-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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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리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교보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조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4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교보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과징금 총 204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교보생명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41억3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2001∼2005년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수수료율’과 ‘변액연금보험 GMDB 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 등 3가지를 일정한 수준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특별계정에 넣어 적립한다. 이를 운용하는 수수료가 특별계정운용수수료이며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이 나빠도 보험 고유의 기능인 사망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는 것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이다. 변액연금보험에서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최저연금적립액 보증수수료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수료를 생명보험사들이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 조사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면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하에 각 수수료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며 “수수료율을 합의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합 자리로 지목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반 회의’는 금융당국 주도로 보험개발원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참석 하에 열렸다”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에서 확보한 일부 담당 직원들의 담합 인정 진술은 모두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섣불리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