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사금고화, 인가제도 등으로 해결 가능”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16 18:48 수정일 2015-04-16 18:52 발행일 2015-04-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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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논란에 대해 인가제도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6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조 변호사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나 위험 전이 우려에 대해선 은행업 진입단계에서의 금융위 인가제도, 운영단계에서의 대주주와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진입단계에서는 △시장발전과 소비자 편익 제고 △모회사의 리스크 차단 장치 △은행 경영 독립성 확보 장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 엄격하게 심사, 인가단계에서 핵심 내용을 인가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운영단계 규정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봤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줄이거나, 대주주 발행 주식을 아예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또 “현행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4%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며 “금융시장 발전과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내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 지분 한도인 4%를 얼마나 풀어줘야 할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30% 이상까지 허용해줘야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