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분납 가능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15 08:31 수정일 2015-04-15 08:54 발행일 2015-04-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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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29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24회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다.

체납보험료를 분납하려면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주체)에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도록 했다.

4대 사회보험 중에서 현재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액만 모두 4조3000억원이다. 이중 96만 가구는 25개월 이상, 3조5839억원을 체납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