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더욱 높은 개인정보보호 방향을 모색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 사생활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사생활 보호정책과 개인정보 이용 현황 등을 알리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연중 추진할 개인정보·사생활정보 보호 계획과 이행 현황을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정보 보호 현황을 알리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달부터는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 외 다른 이용자의 정보까지 포함했는지 여부를 검토 할 예정이다.
투명성보고서 발행을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처리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도 외부검증 한다.
앞으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최우선 원칙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공표(5월) ▲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면 개편(8월) ▲ N드라이브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9월) ▲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3차 개편(10월) ▲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11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시형 기자 lutice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