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신거부시 홈페이지 로그인 의무화 시정요구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A카드사는 광고성 메일을 받지 않으려는 고객에게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적발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강요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간편한 기술적 조치는 이메일이든 문자든 단 한번의 클릭으로 수신거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신용카드사가 로그인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거나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인증서를 쓰지 않거나 홈페이지 ID·패스워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수신거부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각 신용카드사 광고 메일·문자메시지 수신거부 제도를 일제히 점검해 홈페이지 로그인을 요구한 다른 2개 신용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수신거부 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치거나 변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