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혜택 증가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09 09:16 수정일 2015-04-09 17:55 발행일 2015-04-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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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상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제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프리워크아웃을 받은 개입사업자 대출은 7209건, 8872억원이었다.

이 수치는 전년도와 비교해 2907건(67.6%), 대상채권 규모는 1509억원(20.5%) 증가한 것으로 건당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 규모는 1억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줄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에 도입된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은행들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수혜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 중 만기가 연장된 채권 규모는 72.5%(7112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이자감면은 16.7%(1635억원), 이자유예는 8.0%(780억원), 분할상환은 2.8%(276억원) 순이었다.

금융회사별로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수협, 농협 등 5개 은행이 전체의 79.9%(7089억원)를 차지했다.

유병순 금감원 팀장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한지를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