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테크,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5000만원 결정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4-09 08:51 수정일 2015-04-09 09:22 발행일 2015-04-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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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테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9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금성테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22억7300만원 상당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주석 공시에서 누락하거나 잘못 공시했다.

특히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자금을 송금한 뒤 이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이 자금을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2011~2012년 매입거래 금액 등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일부 잘못 공시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금성테크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0년 1~2분기와 2011~2012년에 발생한 횡령액과 미회수액 77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분류하지 않거나 대손충담금으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1~2012년과 2013년 1분기에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을 22억7300만원어치 부풀려 회계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1분기에는 1년이 지난 22억8200만원 상당의 매출 채권을 1년 이하로 잘못 공시했다.

또 2010년 4월 두 차례 소액공모를 하면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