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사는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던 중 보증보험료를 내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1000만원 대출받는 수수료로 240만원을 사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부 중개 명목으로 수수료를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 중개수수료 피해신고는 지난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총 6755건에 달했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도 28건이었다.
금감원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신고받아 해결해 준 반환수수료는 총 172억96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