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세금폭탄’ 직장인, 연말정산 보완책 관심 집중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31 17:10 수정일 2015-03-31 17:10 발행일 2015-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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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 보완책 예정…표준세액공제 15만원으로 상향
독신 세부담 감소· 출산장려 '투트랙' 전략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오는 4월 초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직장인들과 금융권에서는 보완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시물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16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살피고 있다.

여당은 표준세액공제를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이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표준세액공제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다.

보완책이 발표되면 이른바 ‘싱글세’라는 지적이 나왔던 독신자들의 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독신자들은 기혼자들과 달리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가 제공되지 않아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또 독신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장려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녀출생과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는 1인당 15만원이었다.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20만원의 혜택을 줬다. 그러나 보완책에서는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수준으로 공제혜택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도 실질 서민 혜택으로 이어지기 힘든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3300만~3860만원 사이 연봉을 받는 독신자는 표준세액공제 3만원 상향조정으로는 감세효과를 볼 수 있다.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의료·교육비 및 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연봉 3300만원 정도 근로소득자가 내는 127만원 정도의 건강·고용보험료를 소득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16만6000원이다. 표준세액공제 상향으로 적용되는 총 15만원보다 많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싱글 직장인 세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은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처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