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재형저축' 까다로운 조건에 가입자 얼마나 될까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30 17:55 수정일 2015-03-30 18:37 발행일 2015-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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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30일부터 ‘서민형 재형저축’을 공동으로 출시했다. 

일반 재형저축 단점을 보완하고 금리도 일반 저축에 비해 높아 서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입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부터 시중은행이 판매에 들어간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 재형저축의 가장 큰 단점인 계약기간을 크게 줄였다.

기존 재형저축은 최소 7년 이상 가입해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서민형 상품은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리 역시 다른 예금상품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서민형 재형저축 금리는 일반형과 같다. 최초 3년 또는 4년간 고정금리였다가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금리는 약 3.4~4.5% 수준이다. 고정금리형은 약 2.8~3.25%다.

혼합형 상품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의 재형저축 금리는 연 4.3%다. 뒤를 이어 기업·국민·우리은행 등이 4.2%였다. 또 하나·외환·신한은행은 4.1%다.

이처럼 서민형 재형저축은 세금 면제 기간, 금리 면에서 기존 재형저축보다 우수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상품 가입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이다. 직장인이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후 임금으로 매월 180여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 역시 “가입조건이 타이트한 면은 있다”고 인정했다.

잡코리아와 좋은일연구소가 함께 조사한 ‘2014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258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막 입사한 청년들도 사실상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