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맞이… 부동산 관련 금융분쟁 줄이려면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26 17:44 수정일 2015-03-26 17:53 발행일 2015-03-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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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에게 세입자 대신 대출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한 후 보증금을 돌려줘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6일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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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전세매물이 나와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게시물을 가져가고 있다.(연합)

금감원에 따르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하에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를 얻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금융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계약서 내용을 깜빡 잊고 무심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주었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에 근거해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에게 세입자 대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집주인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계약 사본을 보관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회사를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시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세입자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입자(임차인)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 여부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가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 계약하는 경우, 전세잔금 지급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전세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세입자는 전세 잔금 지급시 집주인과 함께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집주인에게 대출을 상환토록 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함과 동시에 집주인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고 빠른 시간 내에 등기부등본상에서 근저당권 말소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서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 동의를 받아 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확인을 발급 받고 매도인의 채무성격 및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