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잡아라] 개인형 퇴직연금, 수익률 가장 높은 곳은 어디?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22 18:16 수정일 2015-03-22 19:03 발행일 2015-03-23 4면
인쇄아이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가장 따져봐야 할 점은 수익률이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사에 돈을 맡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0322_184143123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IRP(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외환은행으로, 수익률은 3.50%였다.

뒤를 이어 우리은행 3.23%, 하나은행 3.17%, 기업은행 3.09%, 농협은행 3.04%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3.00%로 가장 뒤처졌다.

같은 조건으로 증권사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곳은 KDB대우증권이었다.

대우증권의 수익률은 3.65%였으며 뒤를 이어 한국투자증권(3.52%), 신한금융투자증권(3.43%), NH투자증권(3.32%), 미래에셋증권(3.16%), 삼성증권(1.81%)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한화생명의 수익률이 돋보였다.

한화생명의 수익률은 3.91%였으며 ING생명(3.55%), 신한생명(3.49%), 교보생명(3.27%), 삼성생명(3.11%), 미래에셋생명(2.99%)순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퇴직연금을 개설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이 강화됐다.

퇴직금은 원래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중간정산이 허용되어 노후보장보다는 중간정산을 통한 목적자금으로 활용돼 많은 부작용을 나았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개정법에서는 퇴직연금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중도인출 요건을 제한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근로자 수급권이 강화됐다.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 특히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했다.

앞서 언급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