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 LG전자-검찰 "관할지 어디냐" 공방

정윤나 기자
입력일 2015-03-13 14:58 수정일 2015-03-13 16:31 발행일 2015-03-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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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탁기 파손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조성진 사장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의 재판 관할법원 변경을 놓고 검찰과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조 사장 등이 기자 400여명에게 허위 보도자료를 담은 이메일을 발송해 기사화하도록 한 혐의는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사장 측은 지난 11일 이 사건 범죄 발생 지역이나 피고인 주소지 등을 감안할 때 관할 법원을 옮겨야 한다며 조 사장의 주소지인 경남 창원으로 옮겨달라는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기존 공소사실 가운데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명예훼손)를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화한 기자 중 서울중앙지법 관할지에 있는 일부 기자를 특정해 서울중앙지법 관할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 측은 명예훼손 범죄가 가진 성격을 근거로 검찰을 반박했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은 추상적인 범죄로 어느 장소에서 명예가 훼손됐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일부 기자들을 특정하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의미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관할지 변경에 관해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탈 블루 드럼세탁기 도어 연결부분(힌지)을 파손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는 이후 언론에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 사장에 대한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윤나 기자 okujy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