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의 재판 관할법원 변경을 놓고 검찰과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조 사장 등이 기자 400여명에게 허위 보도자료를 담은 이메일을 발송해 기사화하도록 한 혐의는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사장 측은 지난 11일 이 사건 범죄 발생 지역이나 피고인 주소지 등을 감안할 때 관할 법원을 옮겨야 한다며 조 사장의 주소지인 경남 창원으로 옮겨달라는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기존 공소사실 가운데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명예훼손)를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화한 기자 중 서울중앙지법 관할지에 있는 일부 기자를 특정해 서울중앙지법 관할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 측은 명예훼손 범죄가 가진 성격을 근거로 검찰을 반박했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은 추상적인 범죄로 어느 장소에서 명예가 훼손됐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일부 기자들을 특정하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의미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관할지 변경에 관해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탈 블루 드럼세탁기 도어 연결부분(힌지)을 파손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는 이후 언론에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 사장에 대한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윤나 기자 okujy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