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후보자, 2시간에 520만원 '황제강연' 논란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10 08:51 수정일 2015-03-10 14:23 발행일 2015-03-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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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후보자, 2시간에 520만원 '황제강연' 논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연합)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 강연 등으로 큰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국무총리실장 퇴직 직후인 2013년 5월 총 1353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원 자격으로 227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로는 211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임 후보자는 연세대 석좌교수였지만 특강만 했고,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직 기간을 27일 밖에 없었다. 연구실적 또한 없다.

임 후보자는 또 한 금융사가 제주에서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약 2시간의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료로는 무려 523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강연료는 해당 회사가 강사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격지(제주)에서 강연이 이뤄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민병두 의원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시간에 520여만원을 강의료로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또 임 후보자의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는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당시 2013년 소득에 대해 개별 소득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임 후보자는 2013년 3월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뒤 3월 29일 1억834만원의 퇴직수당을 받았다. 또한 4월부터 12월까지 퇴직연금 2335만원을 수령했으며 여기에 연세대 석좌교수와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급여와 강연료도 받았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는 세 곳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었다”며 “작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은 원천징수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면 최고세율인 35%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