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새내기 금융사기 주의보 발령…통장 요구시 ‘신고’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08 15:50 수정일 2015-03-08 15:50 발행일 2015-03-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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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대포통장 1만여개 개설해 범죄조직에 넘겨
<p>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가 대학생 새내기들에게 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대학 신입생들이 금융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특히 등록금 부담이나 높은 취업문턱 등의 현실을 이용한 대출사기를 노리고 있다. 불법 대출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해 신용불량자를 만들거나 가짜 아르바이트 업체에 통장을 넘기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 만약 대출사기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개인정보 등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융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사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대부업 대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도권금융회사조회(

www.fcsc.kr)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스미싱 등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는 즉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http://consumer.fss.or.kr) 또는 금감원 금융교실( http://edu.fss.or.kr/fss)에서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