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하락… 대부업체 줄어도 대부잔액 꾸준히 증가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08 13:43 수정일 2015-03-08 15:34 발행일 2015-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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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특성에 맞는 규제방식 도입 중요 지적
이자율상한규제에 따라 최고이자율이 떨어지자 국내 대부업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상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66%에 달했던 지난 2006년 12월 말 국내 대부업체 수는 1만8197곳이었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34.9%로 하락한 2014년 6월 말 기준 대부업체는 8794곳으로 줄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자율 상한이 내려 갈수록 비효율적인 중소업체가 경쟁에서 도태되고 대형업체의 점유율이 증가했다”며 “장기적으로 비용, 규모 및 채널 효율성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업체만 시장에 남게 되는 시장 경쟁구조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업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총대부잔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고금리 하락에 따른 수요 증가와 이용자의 평균적인 신용등급 개선으로 공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또한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등급 분포는 중신용자(4~6등급) 비중이 상승하고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신용자 대부잔액의 절대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별 고객특성과 시장상황에 맞는 규제방식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지난 11월 ‘고금리단기신용상품(high cost short term credit)’의 이자율상한규제 최종안이 발표됐다.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심사요구와 별도로 일별 최고금리를 1일 0.8%로 설정했다. 연체 시에는 15파운드 한도의 고정금액이 부가된다. 금리는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부과가 가능하다. 부과할 수 있는 이자총액은 원금까지로 제한된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체의 자유로운 이익극대화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수준은 아니고 상한의 조정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출상품, 금액, 대출기간, 신용등급별로 차별적인 상한규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