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해 세금 탈루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06 14:57 수정일 2015-03-06 15:17 발행일 2015-03-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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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매매가액 신고 사실…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 송구”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10년 전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아파트의 실제 매입가격은 6억7000만원이었지만 신고액은 2억원이다.

임 후보자는 이러한 방법은 통해 2726만원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취득세율은 5.8%이다. 실제 매매가인 6억7000만원의 취등록세는 3886만원이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160만원의 세금만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시인했다. 그는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했다”며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공인중개사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

마지막으로 “비록 당시의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