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메탈, 워크아웃 조건부 개시…사채권자 동의 필요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05 18:20 수정일 2015-03-05 18:20 발행일 2015-03-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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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메탈의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에 대해 채권단이 조건부로 개시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서울 중구 내외빌딩에서 동부메탈 관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채권단 86.5% 이상의 동의로 동부메탈 조건부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

채권단 조건은 사채권자 등 비협약채권자들이 상환 유예를 결의해야 워크아웃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채권자들이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부메탈이 법정관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사채권자 집회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으며 원금상환 유예 결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채권액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이 사채권자 집회에 출석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채권액 기준)이 동의해야 한다.

동부메탈의 채권기관(의결권 비율)은 수출입은행(30.77%), 하나은행(22.56%), 산업은행(20.03%), 우리은행(13.21%), 신한은행(3.47%), 대구은행(3.46%), 농협은행(2.5%), 광주은행(1.93%), NH투자증권(1.67%), 한국증권금융(0.27%), 서울보증보험(0.13%) 등 11곳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부메탈은 지난달 27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은행권 여신은 총 25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이다. 오는 2019년까지 동부메탈이 갚아야 할 회사채는 총 2220억원이다. 이 가운데 동부메탈의 비협약채권은 무담보사채 1250억원, 담보부사채 970억원이다. 개인투자자는 1000여명이며 총 380억원을 가지고 있어 채권액 비중은 적은 편이다.

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