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장전입 의혹에… "투기 목적 아니다" 해명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05 10:10 수정일 2015-03-05 15:10 발행일 2015-03-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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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YONHAP NO-1327>
임종룡 금융위원장(연합)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5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1985년 12월 서울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 외사촌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당시 신혼이었던 임 후보자는 이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며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투기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다.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1986년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했다.

금융위 측은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며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다”고 밝혔다.

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