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하루만에 보완 움직임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04 18:11 수정일 2015-03-04 19:00 발행일 2015-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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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연합)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정치권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과 하루만에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완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총 6개 부분에 대해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란법 협상과 통과를 주도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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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김영란법이 통과된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출국하고 있다.(연합)

유 원내대표는 또 예외 조항(8조3항)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인 강기정 의원은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시행 전 문제가 드러나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며 보완 입법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완은 불가하다는 의원도 있어 실제 보완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유승민 의원의 협상 파트너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일부 법리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곧바로 개정한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