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회장, ‘남산 3억 전달’ 의혹 무혐의 결론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3-04 10:58 수정일 2015-03-04 10:58 발행일 2015-03-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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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라응찬(사진)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라 전 회장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관련됐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을 포착했다. 3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라 전 회장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소환조사를 미뤘다. 하지만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라 전 회장은 3억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릿지경제 =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