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uper UHD OLED' 상표 출원… 상표권 확보 차원

정윤나 기자
입력일 2015-03-04 14:49 수정일 2015-03-04 14:49 발행일 2015-03-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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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 SUHD TV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최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와 관련된 상표를 출원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Super UHD OLED’, ‘Ultra Super OLED’, ‘Samsung Super Ultra OLED’, ‘Ultra OLED’ 상표를 출원한 것.

이와 관련 업계는 앞서 LG전자가 신제품에 삼성 제품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자 상표권 확보 차원에서 ‘Super’를 붙인 OLED TV 상표를 출원해 선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OLED TV는 차세대 TV로 꼽히지만 패널 수율이 LCD 패널만큼 높지 않아 삼성전자는 시장 진출에 뜸을 들여왔다. 2013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55인치 곡면 OLED TV를 공개하고, 한국·미국·호주 등에 출시했으나 적극적인 마케팅은 펼치지 않았다. 또한 공식 석상에서 OLED TV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기술은 이미 갖춰졌으나 아직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TV 신제품으로 SUHD TV를 선보이면서, ‘S’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12일과 16일 ‘스마트 올레드’와 ‘Super 울트라HD TV’를 상표로 출원한 뒤, 1월 20일에는 ‘올레드’를 출원했다. 삼성전자는 2013년 6월 21일 ‘Samsung Gear’를 상표로 출원하고, 그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서 스마트 워치 갤럭시 기어를 공개했다.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하면 1차 심사까지 평균 5개월 정도 걸린다. 등록 거절 사유가 없으면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상표 등록이 완료되지만, 1차 심사에서 등록 거절 사유가 있거나 이의신청 기간에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면 최종 등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브릿지경제 = 정윤나 기자 okujy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