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삼성전자·현대차 '발등의 불'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08-07 16:11 수정일 2014-08-08 08:52 발행일 2014-08-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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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925억원 최대 부담…삼성전자도 1258억 전망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은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 내에 잔류하는 사내유보금을 투자, 배당 등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가 6일 공개한 ‘2014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액, 임금증가분, 배당액의 합이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a값, 60~80%)을 넘지 못할 경우 단일세율 10%를 추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a값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10대 기업의 2013년 감사보고서에 따라 예상 세금액을 계산해본 결과, a값이 60%일 때 현대자동차가 1184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기업은 세부담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공식은 투자를 포함하는 방식(A안)과 그렇지 않은 방식(B안)으로 나뉜다. A안은 [당기소득*기준율(a값)-(투자액+임금증가분+배당액)]*세율(10%)이다. 기준율a는 아직 책정되지 않았지만 60~80%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B안은 [당기소득*기준율(b값)-(임금증가분+배당액)]*세율(10%)로 구한다. 비제조업은 B안으로 추가세금액을 점쳐볼 수 있다. 기준율b 또한 20~40% 사이에서 책정될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5조1815억원, 투자액(유형자산 취득+무형자산 취득)은 1조2922억원, 임금증가분은 4071억원, 배당금은 5208억원이었다. A안에 따르면 각각 a값이 60%, 70%, 80%일 때 추가세금액은 1184억원, 1702억원, 1925억원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3년 당기순이익 17조9295억원이었고 투자액, 임금증가분, 배당금 총액이 13조847억원이었다. A안을 적용했을 때 a값이 60%, 70%일 때는 추가 세부담이 없지만 80%일 경우 1258억원을 내야 한다.

롯데쇼핑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8806억원, 임금증가분 10억원, 배당금 629억원으로 B안을 적용해 세금액을 계산하면 b값이 20%일 때 112억원, 30%일 때 200억원, 40%일 때 288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대기업은 당기순이익에 비해 투자금액이 높아 2013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가세부담이 없을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당기순이익이 4516억원이지만 투자액이 6156억원, 임금증가분 30억원, 배당액 1532억원으로 투자액이 이미 당기순이익을 넘어섰다. 한화의 당기순이익은 9510억원이지만 투자액은 1조598억원에 달해서 추가 세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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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액>

조은애 기자 · 서희은 기자sincerely.cho@viva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