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투자, 배당, 임금인상... 유보금 어디로 가나

최상진 기자
입력일 2014-07-25 19:52 수정일 2014-08-26 17:32 발행일 2014-07-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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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발표한 ‘사내유보금 과세’의 핵심은 주식배당 확대, 급여인상을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데 있다.

최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과 함께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사내유보금 과세’정책인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다. 5년 정도 시행해 보니 사내 유보금만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법인세가 인하된 만큼은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을 통해 경제에 환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이익을 인건비와 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이 당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2~3년 동안 배당, 임금인상, 투자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세율은 10%~15%가 유력하다. 단 제도 시행 전에 축척한 사내유보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식 배당수익률 향상과 임금인상으로 향한다. 정부는 배당을 많이 하는 대주주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수익 증대세제’를 도입해 외국인 투자와 내수 촉진을 늘릴 계획이다. G20 국가중 최하위인 배당수익률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기업 이사회에 배당률을 높이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시킨다.

그러나 추가 배당금이 내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10대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34.5로, 지난해 10대기업의 현금보유량(176.9조원)을 배당한다면 내국인에게 할당되는 금액은 전체의 60.9%인 107.8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69.1조원이 국내 증시에 재투자된다는 보장이 없다.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된다.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한다.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과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된다.

최상진기자 sangjin845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