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기업들에겐 경영상 필수요소다"

서희은 기자
입력일 2014-07-25 20:29 수정일 2014-08-26 17:33 발행일 2014-07-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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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사내유보금에 추가과세할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기업들이 사내유보금 보유 필요성을 알리며 정책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기업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소득환류세제 방안을 받아 들이기 어렵고, 사내유보금은 ‘현금’ 개념이 아니라 기업의 부도 방지, 투자 대비 등 ‘필수적인 경영 요소’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가 말하는 투자진작 효과에 대해서 기업은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으론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내유보금을 설비투자에 사용할 경우 자산항목이 변할 뿐, 유보 금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당 촉진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투자와는 무관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투자·임금인상·배당 등을 위해 쓸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외부자금 조달 유인 증가로 부채 비율이 상승해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고,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당이나 투자 등은 사업 확대 가능성, 기업의 수익성·안정성, 향후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해 법인의 경영자와 지배주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기업 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확보하는 게 현명한 경영 방침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유보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사내유보금을 보유하는 데에는 일상적 경영활동을 하는 것 뿐아니라 불확실한 경영환경 변화도 대비하고, 장래의 이익획득 기회를 노린다는 이유들이 있다.

물론 사내유보금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 경영자가 개인 소비를 위해 탈세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회사가 경영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의 대안으로 투자를 확대하거나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가 대두되고 있다. 과세를 통해 정부가 기업의 경영방향을 강제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경기를 살리는 데 힘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희은기자 hese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