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정부 '내수경기 회복' 주장에 재계 반발

최상진 기자
입력일 2014-07-25 19:48 수정일 2014-08-26 17:33 발행일 2014-07-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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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이 내수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사내유보금 과세’정책을 발표했다. 기업이 쌓아둔 수익금을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 등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다. 재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밖에 없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 1분기 10대그룹 계열사들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5년전 271조원에 비해 90.3% 증가한 515조9000억원이다. 2014년 국가예산 357조7000억원보다도 월등히 많다.

재계는 이를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설명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겨둔 금액이다. 대부분이 토지, 건물, 설비 형태로 재투자돼 현금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개인소득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기업의 주주구성은 외국인이 32.9%, 국내지분이 67.1%였다. 세부적으로는 개인 23.6%, 기관투자자 16.1%, 법인 24.1%로 나뉜다. 재계는 이중 과세 대상인 주요 대기업들은 외국인 비중이 월등하고 개인주주가 적어 배당금이 가계소득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한다.

기업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할지도 불투명하다. 특히 사내유보금 과세대상은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한 만큼 실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은 대기업 임직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즉 중소기업 직원들은 이번 정책으로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상헌 교수는 “기업들이 상식적으로 사내유보금을 임금 인상과 배당 확대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무리한 과세는 (부동산 투자 등) 기업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염려된다. 주요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30%를 넘어선 상황에서 과연 배당 확대 부분이 국내로 유입돼 내수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sangjin845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