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외국 기업들 사내유보금 비중은 얼마나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07-25 19:49 수정일 2014-08-26 17:33 발행일 2014-07-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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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해외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US 트러스트에 의하면 2013년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애플의 사내유보금(Cash Reserves, 금 보유량 제외)은 1590억 달러(약 159조원)로 미국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840억 달러(약 84조원), 구글이 590억 달러(약 59조원)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작년 말 기준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은 148조6000억원이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투자는 않으면서 사내 곳간만 채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삼성전자 이익잉여금에는 공장 부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75조5000억원), 영업권 및 특허권 등 무형자산(4조원), 재고재산(19조1000억원) 등 현금이 아닌 유·무형자산이 103조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3조원이다.

2014년 국내 기업 중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은 그룹은 삼성으로 182조4000억원에 달한다. 현대자동차는 113조9000억원, SK는 58조5000억원이다.

미국의 경제기술 뉴스 웹사이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의 칼럼에 의하면 해외 기업들이 자금을 유보하는 정도는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애플, 구글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곳간을 비축해두는 것이다. 2013년도 미국 기업이 보유한 유보금액은 1.6조 달러로 한화 약 1600조원이다. 이는 2012년에 비해 12% 가량 증가한 수치다.

미국의 경우 과세 대상 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사내유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이 사업확장이나 운영 등 합리적인 사업을 넘어선 수요 이상으로 이익을 축적하면 이에 15%의 세를 부과하는 Accumulated Earning Tax(AE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자본금 1억엔 이상에 3인 이하가 소유한 주식수가 회사발행주식의 50% 이상인 회사’가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유보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대만은 납입자본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이상의 이익을 유보한 경우, 초과이익금에 대해 법인세 10%를 추가 납부하고 있다.

조은애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