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대응해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필리핀·우즈베키스탄을 추가 지정했다.
1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2개 국가도 기존 방역강화 대상국가와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글라데시·파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4곳을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하고 있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제출해야 한다. 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오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무사증 입국도 잠정 중지한다.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시·제출 역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39명이 늘어나 총 1만3551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28명·지역 발생 11명이었다.
정 총리는 “최근 열흘간은 국내 발생보다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더 커져 해외유입 적극 차단에 방역의 중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