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정부 "외국인 교대선원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용윤신 기자
입력일 2020-07-15 11:42 수정일 2020-07-15 15:45 발행일 2020-07-15 99면
인쇄아이콘
PYH2020071410380001300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탑승객의 모습(연합)

정부가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대응해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열린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2개 국가에 대해서도 기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한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오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시·제출 역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6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150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해외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이 계속 생겨나고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지금까지 시설운영 인력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임시생활시설은 우리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만큼 임시생활시설의 지정과 운영에 대하여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