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4-07 09:57 수정일 2024-04-07 09:57 발행일 2024-04-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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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접수
경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관내 1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글로벌 복합 위기가 계속되면서 창업 소상공인의 폐업ㆍ휴업 위기도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북에는 매출액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이 61.6%를 차지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도는 지역 경제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돕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2024년 경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

2024년 경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경북에 사업자를 두고 고용보험ㆍ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 보험 월 납부액의 최대 40%를 지원하는 것이다.

경북도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이 사업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청서를 간소화했다.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경북도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하면 등급에 따라 월 납입액의 100%까지 돌려받는다.

산재보험료 40% 지원은 최대 규모로,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해 정부도 올해부터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앞으로 지원 범위를 도내 전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