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근로시간 줄이고 육아 집중 돕는다”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4-03-27 10:20 수정일 2024-03-27 10:20 발행일 2024-03-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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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 계획
육아기 근로자 단축 급여 정부 미지급 구간 보전
경북도 “근로시간 줄이고 육아 집중 돕는다”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올해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주력 정책으로 내놨다고 27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완전히 쉬지 않고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제도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만 원이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에서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제도를 확산하기로 하고 정부 미지급 구간을 별도 보전해 준다. 정부가 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까지 보전하고 경북은 월 기준급여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3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는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5000원을 받고 정부 지원금 25만 원을 받는다. 이 경우 12만5000원을 근로자가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경북도가 12만5000원을 보전해 월급 300만 원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도는 예산 추계, 세부 계획 수립 등을 마친 상태로 경북도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상생협약서도 작성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독일 등 유럽에서는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 일과 육아 병행을 핵심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육아로 일찍 퇴근해도 눈치 보지 말아야 하며 임금도 전액 다 받아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해 제도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