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보고…국민의힘 철야연좌농성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11-30 15:27 수정일 2023-11-30 15:46 발행일 2023-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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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 진행…‘과반’ 민주당 단독 처리할 듯
국민의힘 규탄대회…“편파적 국정운영,김진표 사퇴 촉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통과 …찬성 204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YONHAP NO-4494>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손 차장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 2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취소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당 소속 111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소집에 반대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이라며 민주당 의견을 수용, 본회의를 개의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결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 앉아 김 의장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정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규탄대회를 진행, 1일 본회의까지 철야 연좌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총 투표 수 291표 중 찬성 204표와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