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고착화’ 막는다… 정부,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김명은 기자
입력일 2023-11-02 12:46 수정일 2023-11-02 13:02 발행일 2023-11-02 99면
인쇄아이콘
과기정통부,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관련 고시 개정
그림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5세대(5G)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5G 통신망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3년 관련 고시를 마련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그간 예외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과점구조가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을 낳았다.

개정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고시에는 이밖에도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사이 발생하는 설비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으로 삼고,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