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기한 경과 시 가산금 추가’

이정태 기자
입력일 2023-09-11 09:17 수정일 2023-09-11 09:17 발행일 2023-09-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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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건에 대한 559억원을 부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 66억원, 토지분 493억원이다.

11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원 초과 주택에 대해 과세했다.

특히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4.5%인 총 3억원이,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5.6%인 총 2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요인으로 아산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른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잊지 말고 10월 4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