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하세월… ‘건보분쟁조정위 사무국’ 복지부 감사 적발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6-13 16:53 수정일 2023-06-15 18:27 발행일 2023-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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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부 종합감사 보고서 결과 심판청구 관리 미흡
지난해 기준 법정기한 내 처리율 ‘5%’… “인력부족이 원인”
화면 캡처 2023-06-13 160748
(사진=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심판청구 접수관리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제출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다.

그런데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 증가하자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신속히 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기관인 사무국을 신설했다.

사무국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서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시스템에 등록해 법정 재결 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3년간(2020~2022년) 심평원에 접수 처리된 심판청구 내역 12만137건의 답변서 소요일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법정기한인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한 건은 35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특히 지난 2020년 1만2402건, 2021년 1만3778건, 2022년 2만3475건 등 총 4만9655건(41.3%)에 대해서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세워진 사무국이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사무국의 심판청구사건의 미처리 건수 비율은 2020년 57.3%, 2021년 64.1%, 2022년 57.9%로 과반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미결사건을 포함한 전체 사건에 대해 같은 기간 연도별 평균 재결 기간은 2020년 841일, 2021년 783일, 2022년 726일이며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2020년 1.4%, 2021년 4.7%, 2022년 5.2%로 저조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건보심판시스템’의 기능 미비로 심의·재결의 상당 부분을 사무국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사무국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라면서도 “적은 인력 대비 많은 건수를 처리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