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수당 셀프인상 감행한 ‘건보분쟁조정위 사무국’… 대면회의 단 3%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6-13 14:58 수정일 2023-06-21 13:44 발행일 2023-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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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3-06-13 163030
기재부와 위원회의 회의수당 지급기준 비교표 (사진=보건복지부)

재정당국의 예산집행지침과 다르게 위원수당을 스스로 올려 집행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내부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재결을 위해 위원회를 6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무국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해 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은 지난 2017~2019년 위원회 참석비(서면, 대면심사)를 모두 10만원으로 규정했으나 2020년 해당 지침을 개정하고 서면심사비는 10만원으로 유지하되 대면심사비는 15만원으로 인상했다.

문제는 사무국이 위원수당을 기재부의 집행지침과 다르게 지급했다는 점이다. 복지부 감사 결과 사무국은 위원수당인 서면심사비와 대면심사비 모두 2019년부터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복지부는 사무국에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과 변경 사유를 확인하려 했으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다. 사실상 수당의 ‘셀프인상’을 시인한 셈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면밀한 심판청구 심리·의결을 위해 서면과 대면회의를 적절히 활용해야 함에도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2년까지 전체 회의 591회 중 단 21회(3.6%)만을 대면회의로 진행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심판청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의약학적 타당성,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 최고난도 심사가 필요한 사건임에도 지난 201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대면회의 건수가 0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국이 대면 또는 서면회의가 각각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사무국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서와 답변서가 위원회로 적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심평원 직원이 병가를 이유로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도 31일을 지나 등록 처리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청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5일이 지난 후에 등록하는 등 접수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심판청구 법정 재결 기간인 60일 중 접수 처리에만 평균 18일이 소요됐고 이는 심판청구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가 2017년 5월부터 2022년까지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사무국 직원의 근태를 확인한 결과 출·퇴근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건이 64건으로 나타나 복무관리도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기면서 위원수당을 스스로 인상한 사무국이 사실은 위원회 회의와 직원 근태마저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사무국 관계자는 “2020년 위원수당을 인상할 당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점은 맞다”며 “사무국은 복지부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감사 처분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