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상향·정년연장 발판 위한 ‘재고용제도’ 검토 필요”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6-08 17:30 수정일 2023-06-08 17:32 발행일 2023-06-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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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가능한 백세사회 구축 전략 포럼’ 개최
60세 정년 이후 고용연장 추진 (PG)
(사진=연합)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중·고령층의 고용과 일자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대를 우선하고 정부의 장기적인 정년연장 로드맵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백세사회 구축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는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심각해 그 한계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2020년 77만개에서 2022년 88만개로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집계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소장은 “월 27만원의 공익활동 중심 일자리와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는 노인빈곤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형 일자리는 고용기간을 확대하거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 빈곤 감소 효과를 제고하려면 공익활동 비중을 점진적 축소하되 생계급여 수급자 참여, 참여수당 상향, 소득공제 조정을 해야 한다”며 “공익활동 일자리에서 이탈한 참여자를 다른 유형의 일자리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고령자 집단 내 고용 현황이 이질적이라고 진단했다. 50대 초반~60대 초반 남성 고용률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로 고용유지와 정년연장을 통해 고용률 반등이 필요하다.

반면 여성 및 노인 고용률은 지속 상승 중이지만 열악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돼 있어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소득 보조 및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고용률 수치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 소장은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 고령자의 일자리는 대부분 임금이 낮고 근로시간이 짧은 데다 고용이 불안정한 특징이 있다”며 “일자리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선 “인구변화, 재정부담, 소득단절, 노인빈곤 등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는 노사 간의 견해차가 크고 기존 제도가 아직 정착하지 않은 상황이라 재고용제도 등 중간단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60세 이상 정년의무화가 도입된 후 청년과 준고령층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조기퇴직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고자 점진적인 변화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또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제도는 정년까지 고용계약을 유지한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으로 앞으로 정년연장과 재고용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사회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정년 유지 규모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소장은 “고령 노동력에 대한 노동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려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자율적 노사합의가 바람직하지만 변화가 지체되면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장기 고령자 고용정책은 정년 연장보다 단계적 고용연장이나 계속 고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만약 정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2023년 65세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고려해 단계적 권고와 연장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