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원급·재진환자 중심 시행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30 14:38 수정일 2023-05-30 14:43 발행일 2023-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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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0일 건정심서 보고·확정…초진·병원급은 일부 예외
비대면진료 ‘화상진료’ 원칙으로…약 재택수령을 일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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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내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전화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고,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계속 운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 기간에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이뤄진다. 재진 환자의 기준은 동일한 질병으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대면진료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다.

초진의 경우에는 제약을 뒀다.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 거주자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감염병예방법 상 1급·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소아환자의 경우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 기록이 없도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도록 했다.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주로 허용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1년 이내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나 30일 이내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에 대해서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거나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대면진료 실시 방법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음성통화를 가능하도록 했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도록 했고, 약사와 환자가 상의해 본인수령·대리수령·재택수령 등 수령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재택수령의 경우 섬·벽지환자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