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비대면진료 ‘재진’ 위주로 진행되지만…대상·수가 등 쟁점 여전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5-30 15:47 수정일 2023-05-30 17:49 발행일 2023-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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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그간 쟁점이 됐던 비대면진료의 범위는 재진을 원칙으로 초진은 일부에서만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하는 수가는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0% 정도를 가산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 단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낮아지면서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일때만 가능한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날 진행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에 나섰고, 시범사업 형식으로 비대면진료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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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됐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협의에서 논의됐던 소아청소년 환자의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초진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진행되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협회 등 의약계와 환자단체가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플랫폼 업체에서는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진료 대상을 초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진료방법’이라는 원칙에 따라 초진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뤄지게 됐다. 일례로 소아가 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휴일·야간에 증세가 악화될 경우 다른 병원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약에 대한 처방은 불가능한데, 소아청소년의 특수성을 인정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처럼 일반진료비의 30%를 가산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특성 상 추가되는 업무가 있어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때 가산되는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를 초진과 재진으로 나누고, 의료기관이 확인해 일부 기록해야 하는 만큼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의 비율을 월 진료·조제건수의 30%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기관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전체 진료건수 대비 비대면진료의 비율이 1%도 안되는 만큼 이를 넘어서는 경우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면진료를 위한 수가에 건보 재정이 투입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30% 더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면서 “대면진료보다 안전과 효과가 떨어지는 비대면진료를 더 보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듯 하다. 시범사업은 재진으로 한정되는 등 비대면진료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 앞으로 살펴볼 지점”이라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들어가기 전 어떻게 세밀하게 잘 꾸밀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바꿀 여지가 있는데, 수가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