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서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등 담겨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5-22 15:22 수정일 2023-06-16 14:10 발행일 2023-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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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과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됐다.

국토위 소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 대해 “최우선변제금을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무이자 장기 대출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시점은 과거 근저당 설정이 아닌, 경·공매가 진행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도 이뤄진다. 김 의원은 “기존 지원은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입임대, 피해자 생계지원으로 긴급 복지지원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는 복지부와 논의해 위기 상황으로 인정,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긴급복지 대상 보다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특별법은 2년 한시법이다. 국회는 향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번 피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에게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신청시 법률·주거·금융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