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보증금 기준 완화…‘전세사기법’ 뜯어보니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5-22 16:06 수정일 2023-06-16 14:10 발행일 2023-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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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논의하는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과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 완화 등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특별법에 담겼다.

국토위 소위는 22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는 전세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이날 열린 다섯 번째 소위에서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핵심 쟁점인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 범위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라도 피해자가 일부 보증금을 보존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다. 정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로써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 등에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점을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시점이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에 상응하는 이자 대출이 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대상 요건을 완화해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한 4가지 요건에서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됐으며,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국토위 소위에서 제안한 것으로, 당초 법률 전문가 수수료 50%만 부담하기로 한 것을 이날 협의를 통해 70%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 5%를 적용하면 20년간 5840만원의 이자감면 혜택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밝혔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 내용이 담겼다. 조세 채권 안분은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피해가 인정되면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 기관이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