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여당 퇴장 속 국회 통과…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도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4-27 18:57 수정일 2023-04-27 19:13 발행일 2023-04-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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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연합)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두 법안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만 진행한 채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우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인의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주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또한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며 존속기간이 경과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창업주가 보유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속·양도·증여, 이사 사임 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진단에 포함될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는 대기업집단 활용을 차단하기 위함서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