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군함 시장 차별금지 등 조건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4-27 15:33 수정일 2023-04-27 15:34 발행일 2023-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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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대우조선해양 3가지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
한화 “당국 결정 수용…시정조치 내용 준수 계획”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사진=연합뉴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했다. 단 한화와 대우조선은 향후 3년간 경쟁사 차별과 영업비밀 유출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대우조선해양에 3가지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시정 조치 내용은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금지와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요청 부당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시정조치 적용대상은 13개의 함정 부품시장 중 신고회사들의 최근 5년간 평균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직접 구매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도급시장은 10개 함정 부품시장의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시정조치기간은 3년이며, 공정위는 이 기간이 지난 후 시장·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가 상당하다. 다만 이와관련해 경쟁제한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잖았는데,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는 방위산업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최초의 시정조치이기도 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방위산업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는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수용입장을 밝혔다. 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및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