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등 4개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135만원 부과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4-26 14:48 수정일 2023-04-26 14:50 발행일 2023-04-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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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7회 전원회의 개최
개인정보위

대방건설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총 6135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전원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4875만원과 과태료 12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현은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고 좋은책신사고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으며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 및 유출통지 지연 행위가 적발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