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행… 불법촬영물 상담 지원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4-24 15:29 수정일 2023-04-24 16:05 발행일 2023-04-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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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털 ‘지우개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FILE) USA WHATSAPP MESSENGER APP <YONHAP NO-3259> (EPA)
(사진=연합)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작성한 게시글을 삭제 또는 가림 처리(접근배제)하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또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세대는 아동·청소년 시절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온라인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장기간 누적한다.

그러나 자신이 올린 게시글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해당 홈페이지를 이미 탈퇴하거나 계정정보를 잊었을 경우 게시글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업으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 누구나 ‘잊힐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례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글의 주소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 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 게시글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또 자기 자신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서비스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를 파악해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자기 게시물에만 삭제·접근배제가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기 게시물이 아닌 제3자 게시물에도 삭제·접근배제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