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노동분쟁 조정성립률, 전년대비 5.6%p 늘어난 56.7%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4-23 13:31 수정일 2023-04-23 13:40 발행일 2023-04-23 99면
인쇄아이콘
쟁위행위 줄고 ADR 기법 등 효과…울산지노위 조정성립률 90%
2022·2023년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 처리현황
2022·2023년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 처리현황(중앙노동위원회 제공)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이 56.7%로 나타나 지난해 1분기(51.1%)보다 5.6%p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분기 접수된 노동분쟁 조정사건 196건 가운데 처리가 마무리된 조정사건은 총 142건으로 조정성립은 68건, 조정불성립은 52건, 행정지도는 5건, 취하는 17건이다. 조정성립은 조정기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취하하는 경우와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는 경우를 말하며, 노사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뜻한다.

중노위는 쟁의행위 자체가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 올해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가 조정성립률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0일의 짧은 조정기간을 극복하기 위해 조정신청 전부터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기법을 적용한 준상근조정위원제도를 활용,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확대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부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성립률이 오른 가운데 울산지노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p 오른 90%를 달성했다. 이는 과거 조정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단계부터 현장을 찾아 의견청취, 교섭지도 등 사전 조정 노력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조정성립률의 제고를 위해 조정 전·후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조정위원의 노동분쟁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ADR 활용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