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채훈식 기자
입력일 2023-04-21 12:54 수정일 2023-04-21 12:58 발행일 2023-04-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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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 1.2∼2.1% 금리에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부대책을 내놓는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